도달하여야 한다는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 협약(UNCISG)에서도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4).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조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offer)에 대한 승낙(a
무역거래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거래당사자들 간의 법과 제도, 상관습, 언어 등의 차이에 따라 국내거래에 비해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럽고 오해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무역계약 체결 이전부터 계약체결과 그 이행, 그리고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무역계약은 오퍼, 반대오퍼, 그리고 최종 수락과정을 거치면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을 모두 정리하여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기재하고 상호 간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매당사자들이 상호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무역계약은 오퍼, 반대오퍼, 그리고 최종 수락과정을 거치면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것을 모두 정리하여 실제 매매거래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기재하고 상호 간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된다.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매당사자들이 상호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
약속으로 구성되며 또한 계약의 위반에 대해선 법이 구제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의무로서 인정하는 단일의 또는 일조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청약에는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 시기,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을 불문하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분야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무역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관습은 지역 또는 거래상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상품의 종류나 거래장소 등을 불문하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무역계약분야에서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에 관하여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른다.
무역거래시 분쟁(Claim)이 발생하여 구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위반(Breach)에 대한 구제(Remedies)에 관하여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 Incoterms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른다.
무역거래시 분쟁(Claim)이 발생하여 구제권을 행사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있어 국제통일매매법(CISG),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함부르크규칙, 복합운송에 있어 UN국제복합운송법,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바르샤바협약(Warsaw Convention) 등이 있으며, 국제상관습이 굳어진 국제상관습법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해석에 관한 통일규칙인 인코텀즈(Incoterms